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1.08 조회수 114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월 12일(월) - 2월 2일(월)(3주)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의 제한

- 보호자의 책임 및 역할 구체화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 비율(40% 이상) 명기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매년 의무 구성 조항 삽입

- 2026년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기준 최신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