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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2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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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 ~ 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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