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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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02 | 조회수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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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394(2021.7.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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