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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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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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058(2021.7.1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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