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793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이전글 온오프라인 학생평가의 이해 동영상 자료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학교 규칙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