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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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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
작성자 *** 등록일 21.01.20 조회수 515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텍스트 상자: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 18 0시부터 2021 1

31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

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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