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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건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5 조회수 622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 4 0시부터 1 17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 1 4 0시부터 20211 17 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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