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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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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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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 9~ 18세 청소년

  나.기능공적 신분증,청소년 우대 증표,교통카드

  다.비용:무료

  .문의: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단체발급 가능

 

 

붙임 1.청소년증()발급신청서1.

     2.청소년증()발급신청서 작성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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