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135 |
|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 9세~ 18세 청소년 나.기능: 공적 신분증,청소년 우대 증표,교통카드 다.비용:무료 라.문의: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단체발급 가능
붙임 1.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1부. 2.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1부.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