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공덕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14 조회수 1185
첨부파일

2023학년도 공덕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하향됨에 따라 학교장 승인 일수가 조정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출석인정 일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출석인정 일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로 한다. 연속 신청 가능일수 삭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 일수 복귀

다만, 5일 이상 연속 신청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함(신청서 양식에 내용 안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


이전글 (긴급) 2022년 하반기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채용 공고
다음글 공덕초등학교 학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