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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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고창남초 등록일 20.11.23 조회수 326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안내

 

 

1. 범위 : 전라북도내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2. 기간 : 2020.11.24.() 0시부터~12.7.() 24시까지(단계 및 기간 조정 시 별도 안내)

3. 학교밀집도 및 등교() 수업 원칙

   1) 전체학생수 300명 이하, 농산어촌 소재(농촌동 포함) 초등학교(유치원) : 등교()수업 원칙(밀집도 조치에서 제외)

   2) 전체학생수 300명 초과 학교(유치원) : 밀집도 2/3 준수

 

**우리 학교는 전체학생수 300명 이하 농산어촌 소재 학교로 위 기간에 등교수업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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