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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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서식)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20.05.26 조회수 4073
첨부파일

1.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 받으신 후, 검사결과 음성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약복용없이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합니다.

4. 등교하는 날 관련 출결증빙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출석인정).

4.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방문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

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 등

가족(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가족(동거인)의 검사결과서,

보호자 확인서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이 있는 기간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의 조치에 따르되, 약 복용 없이 증상 호전되면 등교

선별진료소 확인서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이 외에 피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콧물이나 코막힘 등

 

※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자가격리 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가족(동거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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