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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초등학교 규칙 안내(개정 2019.12.09)
작성자 박보라 등록일 19.12.09 조회수 398
첨부파일

개정된 우리학교 규칙을 안내합니다.

 

개정 조항: 15(출결상황 관리)

개정 이유: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전북교육청, 2019.10.24.)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

개정 내용:

15(출결상황 관리)

    ①~(현행과 같음)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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