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 ||||
| 최근 초중등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
| 이전글 |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수정) | 
|---|---|
| 다음글 |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안내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