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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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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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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중등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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