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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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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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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