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