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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1호] 교직원 의약외품사용 관련 안내문
작성자 조정희 등록일 25.04.14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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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1호] 교직원 의약외품사용 관련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이 불가하며, '의약외품' 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주말에 개인상비약을 준비하여 학생이 학교올 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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