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22-25호]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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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주호 | 등록일 | 22.05.25 | 조회수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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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안내 자료 조금씩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댁내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늘 학생들이 학교 내·외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 대처방안 ○ 학교의 담임선생님, 학생인성인권부 선생님께 사실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에서의 해결이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 나와 다른 친구들을 차별하지 말고, 항상 존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2022. 5. 25. 고 창 북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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