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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2-25호]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안내
작성자 오주호 등록일 22.05.25 조회수 449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안내 자료

조금씩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댁내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늘 학생들이 학교 내·외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 대처방안

학교의 담임선생님, 학생인성인권부 선생님께 사실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에서의 해결이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나와 다른 친구들을 차별하지 말고, 항상 존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2022. 5. 25.

고 창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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