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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2-10호]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최재은 등록일 22.03.31 조회수 384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응급처치 동의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반드시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시어 44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년반

번호

이름

응급상황 시 연락처 (연락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3순위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1 (학생과의 관계 : )

보호자 2 (학생과의 관계 : )

보호자 3 (학생과의 관계 :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및 응급처치 동의서 ( 해당칸에 표시 및 서명)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내 환자이송팀이 인근병원으로 먼저

후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학교에서의 사고 .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절차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며, 의약품 투약(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동의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아니오

의약품 투약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은 주의 사항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2022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2022. 3. 30.

고 창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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