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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2-02호] 2022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고창북중 등록일 22.03.07 조회수 467
첨부파일

[가정통신문-2022-02호] 2022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안내

 

2022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제나 가정에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학교 교육활동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방과후수강료현장체험학습비우유급식비 등납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제출기간 : 2022년 3월 14(월요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담임 선생님께 제출(기한엄수)

▣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수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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