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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작성자 최재은 등록일 21.05.12 조회수 34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안전 수칙 및 개정 도로교통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 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전북지 역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 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2021. 5. 12.

고 창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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