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2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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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은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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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안전 수칙 및 개정 도로교통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2. 고 창 북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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