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06호] 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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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은미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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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06 ] 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 하시어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께 청구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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