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게시판입니다.
[가정통신문-06호] 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라은미 등록일 21.03.23 조회수 341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06 ] 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 하시어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께 청구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07호] 2021년 학생 간부수련회 참가 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05호] 2021학년도 미세먼지 대처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