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01호]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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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북중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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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01호]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안내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가정에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활동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방과후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우유급식비 등) 납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제출기간 : 2021년 3월 8일(월요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담임 선생님께 제출(★기한엄수★) ▣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수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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