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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01호]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고창북중 등록일 21.03.05 조회수 341
첨부파일

[가정통신문-01호]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및 출금동의 안내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제나 가정에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활동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방과후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우유급식비 등) 납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제출기간 : 202138(월요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 담임 선생님께 제출(기한엄수)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수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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