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연구학교 교과 및 교육주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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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북중 | 등록일 | 24.05.09 | 조회수 | 1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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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지원법 개정('18. 9월 시행)으로 매년 5월 넷째주는 「통일교육주간」입니다.
3.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수업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일교육주간: '24. 5. 20.(월) ~ 5. 26.(일)
나. 교육 방법: 참고 교육자료(붙임 참조) 등을 활용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실시(학교 자율 재량에 따라 시행)
다. 통일부 주관 기념식 시청 및 각종 프로그램 온라인 참여 협조
붙임 제12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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