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중학교 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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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북중 | 등록일 | 22.05.16 | 조회수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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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부터는 교외 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양식으로 나뉘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체험 3일전까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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