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창북중 공고 제 2022-15호] 기숙사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22.04.05 조회수 253
첨부파일

기숙사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고창북중학교 공고 제2022 - 15

기숙사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고창북중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창북중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이메일(991709@hanmail.net), 학생 인편제출

   다. 기간 : 202248~ 415일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2419(15:00~16:00)

   나. 선거장소 : 고창북중학교 교장실

   다.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위원정수 : 5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45

고창북중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2학년도 상담주간 안내 자료
다음글 고창북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