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라은미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320 |
첨부파일 |
|
||||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195(2021.10.27.) 2.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3.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학교(기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이전글 |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자료 안내 |
---|---|
다음글 | 2021년 학교법인 중앙학원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최종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