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생활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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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진 | 등록일 | 20.08.11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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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고창북중학교 여름방학 생활 안전 수칙 1. 여름 방학 중 생활지도 가. 목적 ① 방학 중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비행 차단을 위한 예방 차원의 지도를 한다. ②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규칙적인 학교생활에서 자율적인 가정 학습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정과 연계된 생활지도를 한다. ③ 원거리 출 타시 학생신분으로 도덕적 행동과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한다. 나. 방침 ① 학교와 가정의 연계된 생활지도 체제를 구축한다. ② 학생사고 예방 비상 체제 가동으로 학생 비행 및 불법 취업 예방지도를 철저히 한다. ③ 가출 학생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 한다 ④ 방학 중 일일 등교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한다 ⑤ 건전한 소비 생활지도를 강조한다. ⑥ 자살에 예방지도를 강화한다.(생명 존중 지도) ⑦ 현장 근로 체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⑧ 교외 생활지도 체제를 구축한다. ⑨ 내실 있는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한다. ⑩ 집단 괴롭힘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을 강화한다. ⑪ 안전사고 예방지도 철저히 한다.(물놀이) 다. 각종 질병 및 식중독 예방 ① 어패류를 날로 먹지 아니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②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③ 해외로 여행할 경우 감염병예방접종이나 예방약을 복용한다. 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물놀이시 보호자 동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 물놀이시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기 - 해수욕장, 하천, 산간계곡에서의 수영 - 래프팅,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 물놀이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 하지 않기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 물놀이 관련 자료 활용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물놀이 안전 매뉴얼, 동영상 자료 등 - 스마트폰 어플 :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토어)→(검색)물놀이 GO->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선택 설치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①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②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③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④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 해야 한다. ⑥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⑦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⑧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⑨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마. 교통안전 지도 ◦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지도 ◦ 학교-학부모-사회의 연계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실시 - 교육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 방학 중 장기 여행 시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부모동행, 가정통신문 등) ◦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스쿨존․교통안전 지도(유․초등) ◦ 인라인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바퀴달린 신발 사용 안전 지도 바.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체험학습(야영 수련 등)시 안전지도 강화 ◦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지도 강화 ◦ 등산, 피서지, 유원지 등에서의 공중질서 지키기 및 환경 보호 운동 ◦ 교육과정에 의한 안전교육 시간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실시 ◦ 안전 유관기관의 전문교육 협조 체제 구축․활용 ◦ 가정의 안전 점검 정착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교육 강화 사. 기타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 학교 안전 점검 철저로 사고요인 제거 ◦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금지 등 표시 및 이용지도 ◦ 폭발물 등 위험물 발견 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 휴대용 가스렌지(부탄가스), 애드벌룬 폭발사고로부터 안전 교육 아.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및 유해업소의 출입금지 ▸선후배간, 친구 간에 서로 배려하고 고운 말과 바른 행동하기 ▸외출 시 단정한 용의복장하기 ▸늦은 시간 외출을 삼가하고 놀이터, 오락실, PC방, 노래방 등 폭력 발생 가능한 지역 가지 않기 ▸피해발생 시 부모나 학교와 상담하기 -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즉시 연락을 취한다. -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1388)에 도움을 요청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촉 예방 - 유해매체물 안 보기 - PC방, 게임방 출입 자제 자. 학교폭력 신고 ①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②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③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⑥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차. 학교 주변 안전 취약 장소에 대한 유관 기관과 협조 및 안전시설 설치 ① 안전취약 장소 : 저수지 깊은 물에서 수영을 금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 전화 국번없이 119 -고창북중학교:교무실 063)562-2572,학급 담임(학급별 비상연락망 조직) -고창북중학교장: 휴대폰 010-8764-5439 -고창경찰서 부안면 파출소 : 063) 562-2112 -학교폭력 상담 전화, 위기청소년 상담 전화 : 1588-7179 -성매매 인권지원센터 :282-8297, 여성긴급 전화 : 1366(24시간운영)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타. 기타사항 ▸밤길이나 호젓한 길을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낯모르는 자가용이나 오토바이에 절대 탑승하지 않는다. ▸약물 오남용 예방 (부탄가스, 본드, 신경안정제, 대마초, 음주,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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