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운영 신뢰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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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북중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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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사립학교법」제4조, 제14조 ~ 제23조, 제45조 나.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1822(2019.12.20.)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송부 2.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 정관 개정 ·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하여 사학의 신뢰성 강화 의견을 안내하오니, 학교법인 이사장은 관련 업무 추진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내실있게 학교법인(설치 경영학교 포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학교법인 운영 신뢰성 강화 의견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