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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법인 운영 신뢰성 강화 | 고창북중 | 20.03.26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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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사립학교법」제4조, 제14조 ~ 제23조, 제45조
나.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1822(2019.12.20.)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2.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 정관 개정 ·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하여 사학의 신뢰성 강화을 위하여 공정하고 내실있게 학교법인(설치 경영학교 포함)을 운영 합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법인 및 이사회 운영 (임원승인 포함) | - 이사회 소집(소집절차, 정족수 등) 관련 - 이사회 회의록(서명, 공개 등) 관련 - 임원 선임(개방이사, 선임 제한 등)관련 | |
정관 개정 및 관리 | - 이사장 선임(관할청 승인 조항 삭제) - 학교 법인 구성원(설치경영학교 포함) 의견 수렴 - 교직원 행동강령 신설 | 이사장 선출 후 취임현황을 관할청에 보고 |
학교법인 정보공개 | -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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