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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3.03.09 조회수 203
첨부파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3월 6()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실전화 063-900-9365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기록된 내용은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2024년 2월 29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특별한 주의나 비밀유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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