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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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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장애이해 교육 안내
작성자 고창고 등록일 19.11.19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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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은 3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댁의 자녀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개개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본교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기 다른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실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러한 통합교육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교의 통합교육 노력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623일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영역 중 정신지체의 명칭이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게 지적장애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개인의 결함과 손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해와 편견을 낳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인은 지적인 능력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보일 뿐 재활교육과 자립훈련, 사회적 지원만 있으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장애인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시대의 대중적인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데다, 명칭에서 오는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 인해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표 내용도 참고하시어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용어 사용을 실천해 주시고, 가정 내 자녀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살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용어

올바른 용어

장애자/장애우/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일반인/정상인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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