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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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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0.11.10 조회수 390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1. 미세먼지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4.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우리동네 대기 정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나쁨’이상인 경우 학생이 보건용(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합니다.
                     

6.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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