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기준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과태료 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 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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