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중학교 공고 제 2018 – 7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부중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고부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8년 3월 8일 ~ 3월 14까지(09:0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위원선거 :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1일 10:00~16:00 나. 선거장소 : 고부중학교 도서실 다. 선거방법: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선출, 2인 이상 자녀 재학 시 부모 중 1인에게만 투표권 부여,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2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5일 ~ 3월 16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8일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가 정 통 신 문(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교에서는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후보등록기간 : 2018. 3. 8. ~ 3. 14.(7일간) (09:00~16:30 행정실에서 접수함) ◇ 입후보자격 ①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 2018. 3. 15. ~ 3. 16(2일간) ◇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 2018. 3. 19. ~ 3. 20.(2일간) ◇ 투표 : ① 투표장소 : 고부중학교 도서실 ② 투표일시 : 2018년 3월 21일(10:00~16:00) ③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명 ◇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8일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출관리위원회구성(2018. 3. 7)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및 교직원 포함 3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공고(2018. 3. 8)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 후보자 등록(2018. 3. 8~3. 14)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선거공보(2018. 3. 15~3. 16) 18177)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가정통신문 및 우편에 의한 투표 관련 투표지 배부도 실시 투표용지 회수(2018.3.19.~3.20) ◦직접 학교에 출석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가정통 신문이나 우편에 의하여 투표 투표실시(2018. 3. 21)
◦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 개표(2018. 3. 21)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장 주관)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 당선자 공고(2018. 3. 21.)
◦다수 득표자 순으로 2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선거결과 홍보(2018. 3. 21.)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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