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련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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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상선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83 | ||||||||||||||||||||
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8. 3. 6. 고 부 중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536-001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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