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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공개
작성자 고부초 등록일 23.12.15 조회수 54
첨부파일

 

홍 보 자 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1215일 개최된 제7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된 고부초등학교 규칙 개정() 3건의 결과를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본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1. 개최일시 : 2023. 12. 15.() 11:00 ~ 12:0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8/ 5

심 의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1

고부초등학교

규칙 개정()

원안

가결

ㅇ 명칭 변경

-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ㅇ 내용 개정

- 제8(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8(학생 포상 및 학교 생활) [변경]

- 제34(징계), 35(체벌 대체 프로그램), 36(학부모 상담) [삭제]

- 학교 규칙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학생생활규정에서 운영

2

고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원안

가결

ㅇ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예시안을 참고하여 전면 개정

ㅇ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을 별표1,

   분리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을들 멸표2에 세부적으로 제시

3

고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원안

가결

ㅇ 주요내용

- 유치원 교원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원장의 책무

- 유치원 생활지도 방법

- 학적 용어 정리 및 기준 마련

- 유치원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4

2023학년도 고부초등

학교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

원안

가결

ㅇ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비교증감

725,640천원

760,039천원

34,399천원

기타

협의

교내에 시 기념비

설치 요청 건

전원

반대

교육여건을 고려시 설치 불필요 판단

 

2023. 12. 15.

 

고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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