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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고부초 등록일 16.12.06 조회수 286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6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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