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교직원 연수-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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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 등록일 | 18.05.17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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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손 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실시 ○ 학교급식 이외의 외부음식 반입 금지, 부득이 하게 외부음식 반입 시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 및 보존식 보관 ○ 동일한 원인으로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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