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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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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고부초 등록일 23.09.12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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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통해 학칙개정전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칙개정 이전까지 안내해드린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내용을 잘 살퍼보시고, 학교규칙 개정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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