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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고부중 통합운영학교 지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12.22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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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공고 제2025-287

고부초등학교와 고부중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5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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