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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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4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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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 7. 21.]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 2024. 3. 28.] 및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회신서를 작성하시어7월 2(수)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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