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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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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5.06.24 조회수 40
첨부파일

  고부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 7. 21.]과 교원의 지위 향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 2024. 3. 28.]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회신서를 작성하시어7 2()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부장관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법률 제정[2022. 7. 21.]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시함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단위 학교 구성 필요

삭제

법률 개정[2024. 3. 2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지원청 이관

개교기념일 변경

815

51

교육활동의 원할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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