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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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2.06 | 조회수 | 1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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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초등학교 공고 제 2025-5호 
      공 고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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