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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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06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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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 공고 제 2025-5호
공 고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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