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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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422 |
코로나 19 관련으로 등교 중지(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기타 감염 우려(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로 인한 미등교자는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로 기타 감염 우려자는 가정에서 3~4일간 관찰기간 경과 후 등교 시 학부모확인서 제출, 기저질환자는 의사소견서,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자가격리 및 치료 후 등교 시 보건소 안내문 등 관련 서류 사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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