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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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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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지는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대상 안내입니다. [제12기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안내]
1. 추천기한: 2020.3.24.(화) 16:30 2. 추천권자: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3. 추천인원: 지역위원 1명 4. 추천방법: 추천권자가 붙임 추천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직접 제출 5. 지역위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선출 후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이상 있으면 재선출)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조례 제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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