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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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11.01 | 조회수 | 1076 | 
| 첨부파일 |  | ||||
| 고부초등학교 공고 제 2019-12호       공 고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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