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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11.01 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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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등학교 공고 제 2019-12

 

공    고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

 

 

 

고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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