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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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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군산영광중 등록일 23.04.05 조회수 324
첨부파일

참고1

관련 법령

□ 자전거

법 령

내 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헬멧) 착용

※ 전기자전거 중 패달보조방식(PAS)은 자전거 운행 요건을 따름

□ 개인형 이동장치

법 령

내 용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헬멧) 착용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2조

사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방식(Throttle)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요건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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